라테라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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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교황은 신생 이탈리아 왕국을 승인해주고 기존 교황령을 포기하는 대신, 이탈리아 정부는 바티칸 및 라테라노 궁전, 그 부속령을 포함하는 독립국가(바티칸 시국)를 인정한다. 바티칸은 교황령 포기 대가로 보상금 7억 5천만 리라를 일시금으로, 또한 연간 5% 수익을 보장하는 이탈리아 공채 10억 리라를 받고 향후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비록 무솔리니는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처형되었지만 교황령의 독립이라는 대의는 양국이 지지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1947년 제정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7조에 따라 다시 추인됨으로써 이 조약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다만 이 협정을 위해 비오 11세가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 후세의 비판거리가 되고 있다.
이 조약에 의해 바티칸 국적자가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1], 이탈리아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1984년 조약이 일부 수정되어 가톨릭이 이탈리아의 국교 지위를 잃게 되어, 이탈리아 측에서 바티칸에 지급하던 국고보조금이 폐지되고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종교세로 대체되었다.
비록 무솔리니는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처형되었지만 교황령의 독립이라는 대의는 양국이 지지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1947년 제정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7조에 따라 다시 추인됨으로써 이 조약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다만 이 협정을 위해 비오 11세가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 후세의 비판거리가 되고 있다.
이 조약에 의해 바티칸 국적자가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1], 이탈리아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1984년 조약이 일부 수정되어 가톨릭이 이탈리아의 국교 지위를 잃게 되어, 이탈리아 측에서 바티칸에 지급하던 국고보조금이 폐지되고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종교세로 대체되었다.
[1] 예를 들어 출신국가가 망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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